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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대 거부권 또 충돌…강대강 대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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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다시 한 번 충돌하는 ‘정치 실종’의 모습으로, 연말 예산안 처리와 내년 총선까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진을 늘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임기 1년 6개월 만에 거부권을 행사해 막아선 법안은 6개로 늘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야당 의석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까지 ‘여당과 야당’, ‘대통령실과 야당’의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어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거부권 행사로 타협 없는 대치 국면만 재확인한 탓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정부와의 갈등’이 야당의 전략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며 “당분간은 상황이 풀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회와 정부 사이 조율 업무를 맡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한오섭 수석으로 교체하는 등 변화를 줬지만, 이를 계기로 경색된 국면을 풀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전부터 우리 당은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반면 야당은 반발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기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문을 내어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고 비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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